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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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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 임금(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제로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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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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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을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4시간의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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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고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병원비 등(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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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도 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2020.3.1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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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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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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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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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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