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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연장, 갱신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분쟁없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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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후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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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알바 출근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주 7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하는 것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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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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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기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기본급 + 월 상여근 + 기능수당 / 209 시간)으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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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와 임금 지급 통장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질문자님이 체불내역을 산정하시어 출석일자에 출석하여 진정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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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1주 24시간인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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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경우 목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초과)근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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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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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150%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0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50%는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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