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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회사쪽에서 못하게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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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처럼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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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및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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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불출근 관련하여 질문... 당일알바라 계약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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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액을 월 4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정도 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양가족이 본인 1인에 해당하고,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없다면 세전 약 4,785,03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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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아울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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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번 주까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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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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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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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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