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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겸 석가탄신일인데요, 6일은 대체휴무일인데 어떻게 대체휴무일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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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55세)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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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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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부분인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 후 정상적으로 산정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사용자가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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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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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임금을 4대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이에 대한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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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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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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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기본급+자격수당)/209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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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이 1일의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통상임금 x 30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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