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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한 알바생이고,

원래 단기간 알바로 구했던 알바입니다

주휴 계산을 월~일로 진행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일 때,

1월 30일~2월 1일까지의 기간도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주휴일이 지나서부터 2월 2일~2월 5일까지의 주휴수당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므로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1.30.~2.5.) 동안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