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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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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노동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단시간)근로와 같이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상용직/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역시 상관없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실제 실무상에는 1회 미교부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구분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