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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알바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급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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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스케줄제 근무 6개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8개월 15일~9개월 정도 재직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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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가산수당포함)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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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는 공휴일인데 다른 나라도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 니라는 어떤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 중국 ·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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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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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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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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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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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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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해고예고기간 등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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