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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모던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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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은 경우 명절 사이에 있는 근무일이 2일이라 아침에 급하게 연차를...

오늘같은 경우 명절 사이에 있는 근무일이 2일이기도 하고 몸이 상태가 안좋은데 아침에 급하게 연차를 사용한다면 회사에서 머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당일 연차휴가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사용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목적이 있다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 빨리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픈 사정이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