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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문의 (회계일기준 or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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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예고기간 30일 안채워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해고예고기간 등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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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지속적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욕설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 해당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욕설, 험담 등의 언어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절성을 이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묵살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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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에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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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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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출장중 주말 숙박비 청구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숙박비 등 출장 시 여비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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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하면 언제까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자해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까지는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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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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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 외에 132,057 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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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달 전쯤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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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예정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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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급만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이유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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