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현재 1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해당일 전에 사용자의 임의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되었음을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이 밝힌 퇴사일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퇴사일이 해고가 아닌 퇴사일 조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개념이 적용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문제냐 해고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일 앞당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주측에서는 1주일에 대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질문자님은 10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것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나와라"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이유가 타당한지)를 따져서 복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의 '절차'인 30일 전 예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수당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이유가 타당한지)를 따져서 복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노무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의 영역까지 가게 된다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퇴사일까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사이의 일방적 해고는 예고 의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