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지금처럼 3.3% 원청징수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실수령액이나 연금, 퇴직금까지 합산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주가 50% 부담) 및 고용보험(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는 각 종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영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적인 비교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액 비교 (세금 및 보험료)
프리랜서는 3.3%만 떼지만, 정규직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약 9~10% 정도를 뗍니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정규직은 1년 근무 시 약 8.3%(1/12)의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또한 연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퇴직금 약 333만 원 + 연차수당(미사용 시) 약 150~200만 원의 추가 가치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 금액만큼 보수를 더 받아야 대등한 조건이 됩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주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오직 '보수'에만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내주므로,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수령액과 현재 지출 비용 면에서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3.3%만 공제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10%)되어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