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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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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지금처럼 3.3% 원청징수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실수령액이나 연금, 퇴직금까지 합산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사업주가 50% 부담) 및 고용보험(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근로자는 각 종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영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적인 비교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액 비교 (세금 및 보험료)

    프리랜서는 3.3%만 떼지만, 정규직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약 9~10% 정도를 뗍니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정규직은 1년 근무 시 약 8.3%(1/12)의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또한 연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퇴직금 약 333만 원 + 연차수당(미사용 시) 약 150~200만 원의 추가 가치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 금액만큼 보수를 더 받아야 대등한 조건이 됩니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주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오직 '보수'에만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내주므로,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수령액과 현재 지출 비용 면에서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임금수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3.3%만 공제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10%)되어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프리랜서와 달리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