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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개134
환한물개13424.03.18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환시 퇴직금 수령에 대해

정규직으로 입사해 약 2년 여간 근무 후 퇴사와 프리랜서 전환을 고민하다 프리랜서 전환을 고민중입니다.

1.

2년 여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2.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라는 계약 조건만 변동되는 부분인데 퇴직금 수령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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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한 결과 근로자성이 상실된다면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년 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프리랜서인지 그냥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걸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만 가입안하는 건 프리랜서가 아니고 똑같이 근로자이고 그냥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하던 업무내용 등의 변동없이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변동되는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로 2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