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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525,396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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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하므로,1,000,000 /12개월 / 208.5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통상시급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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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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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체(공동연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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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6시부터 17시(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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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의 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므로 2)번의 방식에 추가적인 연장, 휴일근로가 있다면 이를 더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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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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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7.7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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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10,030 원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은 8시간(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x 10,030원이므로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주면 약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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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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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6시간 근무중 2시간 했는데 월차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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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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