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 지급 형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고, 기존의 임금 보다 저액을 지급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그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0
0
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과 손해배상액의 상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계 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일단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9
0
0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한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6월 2일 연차내고 3일까지 여행 많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여 연휴와 같이 길게 쉴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8
5.0
1명 평가
0
0
투잡으로 사대보험을 두 개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0
0
3.3% 떼는거에 관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 후 지급한다면 2,997,700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상황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 생성이며, 예를 들어 2025년 1.1 입사자가 2025년4월30일까지 근무한다며,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일을 미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1월~3월31일까지는 잔여연차가 21개인 근로자가 2025년 4월1일부로 등기임원이 된경우 21개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임원으로 승진 등 전환)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월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14.라면,1월 14일부터 1월 31일(18일) / 2월1일부터 28일(28일) / 3월1일부터 31일(31일) / 4월1일부터 13일(13일)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0
0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시급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도 동의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시급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5.0
1명 평가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