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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는 제외)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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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월,화,목,금요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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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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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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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며 세전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월 보수도 일할 계산하시어 미리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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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등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시고 해당 신청서를 복사하시어 노동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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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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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서 등을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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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즉,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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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권고사직 등 퇴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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