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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매일 1시간씩 1주 5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월 평균 연장시간은 21.725시간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상여금)/209시간으로 약 11,761 원이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382,26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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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한다고 싸인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정기지급일에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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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할 때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중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금원이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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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말서 작성 시 해고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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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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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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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조율안되어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다만, 현재 정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10월 31일까지 근로 후 사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이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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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약 2,9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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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병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한 바도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단결근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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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포함 퇴직기간 동안 새로운 곳 입사시 고용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 취업이 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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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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