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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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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야간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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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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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시근로자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성은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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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월급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거나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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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인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 퇴사한다면 현재 근로계약서상에서 차감된 10%를 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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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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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26.03.2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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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4주를 산입-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4주를 제외산입된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2년의 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6개월 이라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되 휴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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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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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30분휴게시간 오전엔허용안되고 오후에만 허용해주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등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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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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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를 제공한 내역(메신저로 재료 등의 주문을 받은 내역 등), 출퇴근 기록(대중교통이용내역), 근로계약서, 통장내역(급여통장) 등을 준비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날짜에 출석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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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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