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과 월급차감 동시에 하는 경우

웹툰학원 정규직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출근날에 다쳐서 급하게 마이너스 연차를 썼는데

마이너스 연차 횟수도 깎이고, 월급도 깎였습니다.

  1. 마이너스 연차를 차감하고 월급유지
  2. 월급을 줄이고 연차 차감
  3. 무급연차 사용하고 월금 차감

이 셋중 하나여야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기타 정보]

  1. 5인이상 정규직 직원 근무 기업
  2. 보조강사(파트타임) 10개월, 정규직 6개월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해준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고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월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

    2. 월 급여 1일치를 공제(이는 연차휴가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결근을 대체했다면 해당 일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월급이 깎여서는 안됩니다.

    1) 연차를 1개 차감하고, 월급은 평소대로 전액 지급

    2)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해당 일을 결근 처리하여 월급 공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가 없는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가장 말이 되는 것은 급여는 그대로 두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본래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것이나, 사업주가 허용하면 마이너스 연차도 가능합니다

    미래 연차도 차감하고 급여도 삭감하는 것은 2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니, 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변동 없이 급여만 1일치를 깍던가, 연차만 깍고 급여는 그대로 둬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므로 선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