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가 없는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가장 말이 되는 것은 급여는 그대로 두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본래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것이나, 사업주가 허용하면 마이너스 연차도 가능합니다
미래 연차도 차감하고 급여도 삭감하는 것은 2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니, 이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변동 없이 급여만 1일치를 깍던가, 연차만 깍고 급여는 그대로 둬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