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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은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제외기간이 1개월 이라면,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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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게 되면 월급의 어느정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병가기간, 유,무급 여부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당 규정에 등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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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반차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3시간 30분이 부여되면 될 것이며, 중간에 중식시간은 해당 시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다면 9시30분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에 반차를 사용한다면 9시30분에 퇴근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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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일차 퇴직 (근로계약서 안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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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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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및 고정수당)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계산하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209시간 + 13시간 x 1.5)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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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 폐업하였다면 노동지청에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제기하셨으므로 추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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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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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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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병가(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이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액 / 30일 x 22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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