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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나비59
명랑한호랑나비59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날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나요?

14일 이내만 지급하면 된다고 할고 있는데..

월급은 밀린 적은 없습니다만 워낙 제 회사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숨긴게 많아서 의심이 가네요 제대로 지급해줄지...

재직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냥 빨리 정산 받고 빨리 끝내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법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정산 + 퇴직금 계산 등을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1주일 정도 안에 위 절차를 다 거친후 정산해 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근로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내 월급과 퇴직금 수당등이 지급되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었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