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법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정산 + 퇴직금 계산 등을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일 다음날 바로 지급하지는 않고 1주일 정도 안에 위 절차를 다 거친후 정산해 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질문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