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매월 80만원 지급 받으신다면 월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까지)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입사년 발생 월차 11개 수당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4.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1명 평가
0
0
월급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센처 신고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1명 평가
0
0
당일 돌발적 연차 사용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증빙 불가시 결근 처리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에 관한 별도의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당일에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5.0
1명 평가
0
0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