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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2번의 방식으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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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18개월 사용후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나 이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입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년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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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이 원칙이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가정 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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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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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아울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어급여일수(소정급여일)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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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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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수당은 7.5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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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급여가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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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인데 퇴직금 1년단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최종 퇴사하는 날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고 그 이전에 정산 한 퇴직금은 반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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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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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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