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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확신에찬소금

눈에띄게확신에찬소금

회사 임금협상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릴께요 역활급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랑 역활급 두개로 임금이 나옵니다 두개 합쳐서 통상시급으로 나오고요

가령 기본급이 200이고 역활급이 100 이라고 하면 임금협상시 4% 인상이하면

200에 대한 4%만 올려주는데 역활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300에 4%를 올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률, 인상 범위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에 준하는 규정 등에서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인상 범위를 기본급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