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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서 각각 적용하고 있을텐데, 26년 인상률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 지 알 수가 없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년보다는 인상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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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밤 근무 수당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를 실시하지 않아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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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퇴사시 알바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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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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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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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해야합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 이전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만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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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야간 투잡 알바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잡(겸직)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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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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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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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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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10.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04.09.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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