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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근기 01254-5206)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모쪼록 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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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교수의 평균연봉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이며, 사립대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교수는 이 외에도 강의수당, 연구비,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대학별로 복지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주택 및 의료지원, 복지카드 제공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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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사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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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충 사항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보시고 업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묵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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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이에,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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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과 같이 계악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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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연차가 11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1일부터 1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4월 1일부터의 소정근로일에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기에 퇴사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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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녹음파일을 회사측에 원본으로 전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자로 참여하여 회사 측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를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주셔도 법 위반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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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안타깝지만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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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이후 퇴사 시 유급 적용 및 임금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1월 21일부터 25년 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30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설연휴 4일에 대하여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30일에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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