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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2004다41217 판결)아울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상품권'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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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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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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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수당인 식대도 이에 산입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설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 보수액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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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휴직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연간 소정근로일 - 질병휴가기간)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주5일의 경우 약 242일)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26년05월22일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87일/365일 x 15일로 약 7.7일(8일)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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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립대학교의 경우 ‘2021년 전국 사립 일반대 및 전문대 총장 연간 급여 현황’에서 평균연봉이 약 1억 6천만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립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정해지며 월 약 9,293,500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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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4월 27일까지로 하여야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월~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4월 27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정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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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의 경우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이후 공휴일로 제외, 지정을 반복하다가 2005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로 되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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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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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ㅏㄷ.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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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0일의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고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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