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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8000원이면 몇년도 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최저임금이 시간 당 7,530 원이었으며, 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8,350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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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월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6일이므로 3월19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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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 경우 형법상 회사(법인)를 형사처벌 할 수 없기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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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하니 사장님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사직에 대하여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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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예컨대, 질문자님이 03.01.에 입사하였다면 03.01.부터 03.31.까지 개근한 경우 04.0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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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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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6월6일 및 각 주의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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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수준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금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경력 등을 쌓으신 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시어 연봉협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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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미납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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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어 있는 등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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