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데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끝나는 일자는 2월 17일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이 남아있어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2월 18일은 설이어서 공휴일 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공휴일 지나서 평일인 2월 19일에 첫째 육아휴직을 개시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현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2월 18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2월 19일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은 30일 전에 신청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9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