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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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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월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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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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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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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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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지청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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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급한 업무에 대한 연락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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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공상처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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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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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합의서 등에 실 수령액 기준 250만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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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서 4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3월 14일)만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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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하나요?ㅋ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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