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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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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수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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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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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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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육아휴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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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대로 갑질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싹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것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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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만근시 근로일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총 24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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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는 것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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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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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2025.10.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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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임금 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이에 대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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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 알바 반도체 회사에서 추가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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