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실제 총 근무시간8시간중 30분만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근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1개가 차감된다고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기 68207-3373, 2002.12.17.)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일의 휴가 사용 시 7시간 30분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8시간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