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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 7시간 30분으로 실제 총 근무시간8시간중 30분만 휴게시간을 받습니다.

근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1개가 차감된다고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기 68207-3373, 2002.12.17.)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일의 휴가 사용 시 7시간 30분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8시간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