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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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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고소당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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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년치 정산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월 임금과 같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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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해당 사유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 다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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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1년 연장하는 것이라면 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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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내 하급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직급의 우위뿐만 아니라 나이나 경력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으로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보다 직급에 있어서는 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의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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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세전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일 x 8시간 x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각각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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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예컨대, 24년 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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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는 월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한 '유계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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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있어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24.01.01.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300만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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