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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직접가서 신고를 하고오긴 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미교부는 못적었는데 이미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

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 나중에 출석하면 추가적으로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시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

    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진정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추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거나 출석 하였을 때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정 건과 관련한 서류 등은 출석하실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초 진정시 최저임금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만 진정서에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도 추가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받는 곳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닙니다. 위 절차대로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정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방문후 서류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수정가능합니다.

    2. 네,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