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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익년도 1월 1일까지 365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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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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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야 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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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24년 12월? 법개정 후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인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26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101,435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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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급여/월 일수)x재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 / 30일)x 2일로 산정하여 11월분의 임금을 12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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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0월의 경우 3일, 5일부터 9일까지가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4일은 공휴일 등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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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다면 추석 당일 등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3.5시간(유급휴일수당) + 3.5시간(휴일 근로시간) x 1.5(휴일근로가산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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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자뿐만아니라 임원 및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므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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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1월 28일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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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하시고 소정근로일 중 월 1회 휴무(무급)라고 명시하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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