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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피로가 누적되어서 힘듭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여 긴 연휴에 해당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산책, 등산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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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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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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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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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1일8시간 1주5일)으로 단축된 것은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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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 자체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5140 판결/확정)고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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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1일8시간 / 1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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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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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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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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