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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으로 24년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경우 법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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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근중에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출근을 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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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질문자님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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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입사 후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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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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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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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상태에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였다면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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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미국 일본에서의 최저 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체에서는 일본의 최저시급은 1,054엔이며, 미국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전체 주의 3분의 1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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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윌26일 입사했는데 2025년 1월까지 년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02.26.부터 2025.02.26.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26일(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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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이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연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연락하시어 임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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