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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 210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세금은 23만원정도 떼고있습니다.

근무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100,000원이고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2,909,8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기본월급이 210만원이고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계산시 퇴직금은 대략 297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기본월급이 21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퇴직금은 대략 341만원 정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약 2,9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210만원*3개월/92일*30일*17/12=2,910,3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