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해주세요ㅠㅠ!!!!!!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 210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세금은 23만원정도 떼고있습니다.
근무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2,100,000원이고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2,909,8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고
1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세전 기본월급이 210만원이고 1년 5개월 재직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 계산시 퇴직금은 대략 297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기본월급이 210만원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 금액보다 많아지게 됩니다.(퇴직금은 대략 341만원 정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약 2,97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210만원*3개월/92일*30일*17/12=2,910,3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