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6일 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10월 10일 어지럼증 시작 되어 회사 지사장님께 문자를 드렸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낫지 않아 고 계속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액도 맏고 14 일은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 처리를하였고 오후는 도저히 어지러움이 심해 반차를 쓰고 다시 수액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5 일 오전에 수액을 다시 맞고 오후에 출근 하였 하였으나 1시간도 되지않아 어지러움이 심해져 지사장님께 대면으로 상태보여드리고 말씀 드리고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 치료를 하자고 하셔서 입원 확인증을 사진으로 지사장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시고 병가 이야기를 하셨고 병가를 어떻게 쓰면 되냐고 여쭈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없으셨고 다음날 23일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저는 이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하였고 어지러움증이 심 하지만 부가세 나 해달라고 하는 일처리는 해 드렸고 2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31일복귀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31일에 복귀를하였고, 어지럼증 치료로 인하여 31일에 업무를 하고 지사장님의 중국 출장으로 인하여 전화 드리지 않고3시에 문자를 드린 뒤.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11월 3일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고 11월4일 어지럼증이 심해져 즉 이석증으로 지사장님과 통화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 일 출근 후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 확정일은 11월 6일로 되어있었고
사유는 근로자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무단결근이었습니다.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진으로 전달드렸고 문자,전화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되신 경우입니다. 사유가 해고로 하기에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노무사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개인적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상황을 진단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계속 알렸어도 결국 귀하는 본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의성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치료로 인해 이루어진 해고는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병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한 바도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단결근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 당시 해고사유나 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