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 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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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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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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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보직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 9일은 잔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1일 4시간 근로일 때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4시간으로 총 6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5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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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의 형태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보수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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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는 2023.01.01.에 5일 / 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09.19.에 15일 / 2024.09.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도에는 퇴사로 인하여 9월19일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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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연휴 중간에 임의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대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휴일의 경우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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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세금 신고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세금 신고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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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더들어왔는데 다음달에 환수?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밀접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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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6시부터 6시간 실 근로라면 12시 30분이 퇴근시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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