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0
0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 등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7
0
0
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부원장이 대표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휴일 특근 횟수 제한을 회사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0
0
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1953년 8월 9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에,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