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다음주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주말에 야근하게 되었습니다. 휴무일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도 휴가를 인정받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형태인 경우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상휴가제(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환산시간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보상휴가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 경우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 내지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도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해야 한다면 사전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하시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회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휴무일에 근로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근로 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