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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8.01.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으로 인한 월 1일씩의 연차휴가(올해 1월부터는 7일)와 2025.08.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2일이며, 2026년 2월에 퇴사하신다면 2025.08.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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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고소 등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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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별개이며 오히려 노동지청을 통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임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취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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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로 원직복직을 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고 연락오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동의하지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일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직복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하는데 90일 기간내에만 진행을하면 1번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인가요?>>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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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으로 체불임금을 특정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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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나 쇼핑이 늘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할 거란 취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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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01-29 및 2024-02-05 입사자의 경우 14일의 연차휴가가2024-10-28의 입사자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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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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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리 12월분 급여를 산정할 수 있거나, 12월31일까지의 근태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산정, 평균임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태(연장근로 등)를 잘 반영하였는지 추후 지급되는 월급여를 임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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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처음부터 무기 계약 할 경우2년 초과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는 것이며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근로작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 등이 있지는 않기에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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