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신규채용공고는 매해 하는가?
15년간 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고 퇴직금도 적립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신규채욧ㅈ공고늘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계약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를 한 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매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별 다른 채용공고 등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