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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10년 재직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9일 이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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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근로기준법에서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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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고용하면 급여 외에 뭐뭐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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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이 db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식대 등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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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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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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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 등에 실제 퇴사일까지 포함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퇴사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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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과 특별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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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라,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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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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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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