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지금 근무하던곳이 작년10월~올해4월까지는 주15시간으로 근무했으니깐 고용보험을 제하고 급여가 들어왔는데, 올해 5월부턴 주14시간만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을 제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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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