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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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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지금 근무하던곳이 작년10월~올해4월까지는 주15시간으로 근무했으니깐 고용보험을 제하고 급여가 들어왔는데, 올해 5월부턴 주14시간만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을 제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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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