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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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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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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입사라면 26년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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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은 1주 12시간이 한도이므로, 최대 1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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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 시 회사가 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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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무엇을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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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출장시 근무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으로 출장 시 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근기 68207-1909, 2001.6.14.)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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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 이라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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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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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중에 다음달로 넘어가는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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