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24년 4월 11월 입사하여 25년 10월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총 연차 일수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2024.4.11 ~ 2025.10.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1) 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하기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 받았어야 하고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에 월 개근하면 다음달 1개씩 부여되어, 결근이 없다면 총 11개 발생합니다.
만 1년이 되면, 그 다음날에 15개가 부여됩니다. 이때부터는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은 25.4.11.에 15개가 부여되었습니다.
결국 11 + 15 = 26개가 발생하였씁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04.11.에 입사하였다면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하고
25.04.11.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총 26개 입니다. (연차발생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5.04.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