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저희는 시청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계약서 시설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되었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시설에서 생긴 문제을 시청이나 도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이 되나요
제가 얘기를 할것은 시설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문제들입니다.
임금체불. 스케줄변경거부. 본인확인용 시시티비를 원장님이 거부하고 선생님들이 입소자를 대하는 태도,
시설내에서 근로자를 다른근로자가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해도 괜찮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