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선고일인 24.12.19.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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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25년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25년1월1일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느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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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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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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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 이내)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경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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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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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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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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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에 관한 질의 내용으로 보이며,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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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사)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이는 무효이며,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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