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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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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라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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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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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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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엄령을 이유로 회사의 출근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 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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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 후 토요일에도 6시간을 근로하는 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 + 1주 6시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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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해당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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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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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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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적문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정한다면 이는 유연근로제로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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