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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입원에 따른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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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직무로 강제 변경시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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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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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직업병안심센터는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됩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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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변호사님 직장내괴룁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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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006년생)알바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주류판매 25% 이상)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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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12/01부터변경하는데요 퇴사후 재가입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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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유급 공휴일에 일해도 시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휴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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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든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녕 이하의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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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이민 제도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반 허용 범위와 체류 기간이 다르며, 보통은 배우자나 미성년 미혼 자녀의 동반 입국은 허용됩니다. 다만, 비전문취업비자(E-9)의 이주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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