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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 급여계산 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5시간에 해당하고, 야간근로(22시~06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는 3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유급시간이 약 98.9시간이며,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약 109.8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시간에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월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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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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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 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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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급휴가의 허용 여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질병휴가의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00일을 부여하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는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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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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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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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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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17시간 30분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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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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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이에,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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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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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네, 맞습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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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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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7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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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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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3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28,257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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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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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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