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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패드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전자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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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설연휴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다. 다만, 1월 27일은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등으로 지정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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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면 시정지시 등이 내려지게 됩ㄴ디ㅏ.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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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도 요율대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의 경우 69만원이 월 급여라면 3.545%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135%)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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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후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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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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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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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KT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에 말이 많던데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동하라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아울러,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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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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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통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로 나간 믈품에 하자및사고가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2틀지나고 다시 생산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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