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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합니다~본업 권고사직 하면 고용보험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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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업종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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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적자가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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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퇴직 시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매월 퇴직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세전)의 1/12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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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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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신규직원 급여 지급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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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시정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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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예비군 유급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면 해당 시간까지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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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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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여 10월3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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