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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가 뭔가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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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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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4.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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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부 받지 않았다면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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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해당 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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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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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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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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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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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토요일 근무가 당연한거였잖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월~금요일)를 하는 경우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현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금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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